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== 겸직금지 의무 ==== >'''대한민국 헌법 제43조'''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원칙적으로 의원은 [[국무총리]] 또는 [[국무위원]]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([[국회법]] 제29조 제1항 본문). 원래 [[대한민국]]은 제헌 당시 [[의원내각제]]로 설정되어 있었는데, 막판에 [[이승만]]이 억지로 [[대통령 중심제]]로 변경하는 바람에 혼합된 형식으로 남아버려 국무총리, 국무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남아버린 것이다. 국무위원직을 맡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으므로 쟁점 법안 표결 등이 있을 때 현직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인 경우 장관이 국회에 의원으로 출석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, 또한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돌아간다. 단, [[비례대표]](구 전국구) 국회의원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다. 의무인 건 아니나, 어차피 비례대표는 같은 당 내에서 차순위 승계가 가능하니까 내각 입각 시에 차순위에 양보하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